상무지산한길어학원 이야기 어학원공지

어학원공지

제목 지산한길어학원 수강료 안내
작성자 본사관리자 등록일 2018-05-11
첨부파일

학원 명: 지산한길어학원


허가번호: 제 4651 호


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35 3층



 <별지>

교 습 비 등 변경등록 (신고) 내 용

학원

(교습소)

지산한길어학원

등 록 번 호

4651

설립·운영자

고 영 경

전 화 번 호

382-7701

교 습 비

교습과정

교습과목()

교습기간

총 교습시간

(/)

분당단가(B)

교습비

정원

(반별)

외국어

A

1개월

A1:내국인 일일70* 3* 4= 840

143

120,000

30

A2:외국인 일일60* 3* 4= 720

181

130,000

 

합계

250,000

외국어

B

1개월

B1:내국인 일일60* 3* 4= 720

148

106,360

40

B2:외국인 일일40* 3* 4= 480

186

89,280

B3:내국인 일일30* 3* 4= 360

151

54,360

 

합계

250,000

외국어

C

1개월

C1:내국인 일일100* 3* 4= 1,200

150

180,000

50

C2:외국인 일일20* 2* 4= 160

181

29,000

C3:내국인 일일20* 1* 4= 80

138

11,000

C4:내국인 일일30* 3* 4= 360

139

50,000

 

합계

270,000

외국어

D

1개월

D1:내국인 일일120* 3* 4= 1,440

150

216,000

100

D2:내국인 일일30* 3* 4= 360

150

54,000

 

합계

270,000

외국어

E

1개월

E1:내국인 일일120* 3* 4= 1,440

146

210,000

40

E2:외국인 일일30* 2* 4= 240

175

42,000

E3:내국인 일일30* 1* 4= 120

150

18,000

 

합계

270,000

외국어

F

1개월

내국인 일일30* 3* 4= 360

139

50,000

20

기 타 경 비

교습과목()

모의고사비

재료비

피복비

급식비

기숙사비

차량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? 작성 시 유의사항 : 기타경비는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에 따라 6개 항목만 인정되며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계산서 등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가능하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태료(100~300만원)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20152월 일

 

설립운영자 고 영 경 (서명 또는 인)

 

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



 <별지>

교 습 비 등 변경등록 (신고) 내 용

학원

(교습소)

지산한길어학원

등 록 번 호

4651

설립·운영자

고 영 경

전 화 번 호

382-7701

교 습 비

교습과정

교습과목()

교습기간

총 교습시간

(/)

분당단가(B)

교습비

정원

(반별)

외국어

G

1개월

G1:내국인 일일100* 3* 4= 1,200

143

171,000

6

G2:외국인 일일20* 3* 4= 240

186

44,640

G3:내국인 일일30* 3* 4= 360

151

54,360

 

합계

270,000

외국어

H

1개월

내국인 일일35* 1* 4= 140

143

20,000

4

외국어

I

1개월

내국인 일일35* 2* 4= 280

143

40,000

4

외국어

J

1개월

내국인 일일45* 3* 4= 540

148

80,000

4

외국어

K

1개월

내국인 일일60* 3* 4= 720

139

100,000

4

외국어

L

1개월

내국인 일일70* 3* 4= 840

143

120,000

4

외국어

M

1개월

내국인 일일80* 3* 4= 960

146

140,000

4

외국어

N

1개월

내국인 일일90* 3* 4= 1,080

148

160,000

4

외국어

O

1개월

내국인 일일100* 3* 4= 1,200

150

180,000

4

외국어

P

1개월

내국인 일일120* 3* 4= 1,440

146

210,000

4

외국어

Q

1개월

내국인 일일125* 3* 4= 1,500

147

220,000

4

외국어

R

1개월

내국인 일일130* 3* 4= 1,560

147

230,000

4

외국어

S

1개월

외국인 일일20* 3* 4= 240

167

40,000

4

외국어

T

1개월

외국인 일일30* 2* 4= 240

167

40,000

4

외국어

U

1개월

외국인 일일25* 3* 4= 300

167

50,000

4

외국어

V

1개월

외국인 일일30* 3* 4= 360

167

60,000

4

외국어

W

1개월

외국인 일일40* 3* 4= 480

167

80,000

4

기 타 경 비

교습과목()

모의고사비

재료비

피복비

급식비

기숙사비

차량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? 작성 시 유의사항 : 기타경비는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에 따라 6개 항목만 인정되며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계산서 등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가능하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태료(100~300만원)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20152월 일

 

설립운영자 고 영 경 (서명 또는 인)

 

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